집을 구매하면서 매도인이 여러가지 고지사항에 이상없음이라고 했는데 방문도 안닫히고 샤시에서 물도새는 등 고지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이런경우 최악으로 계약해지도 가능한지?
계약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어쩔수없이 그냥 사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도인에게 해제권행사, 매매계약 취소,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하자담보책임이 명백하다면 계약해제로 계약금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