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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3

이런경우에 계약금 못돌려받는게 맞는지요?

집주인 안산다고 했다가 계약하는날 산다고 얘기해서 계약안한다고 하니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그리고 방문해서 집봤던 부동산과 계약할때 부동산이 다른데요. 이런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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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6.04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조건에 임대인의 거주가 계약을 해제할 만큼 중대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거주하지 않았은나 추후에 거주할 수도 있고요.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구조이고요. 두곳의 부동산이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것으로 물건 의뢰받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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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 목적물 주소지에 임대인이 거주안하겠다고 했다고 다시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이해하여 답변드린다면 계약해지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계약시 임대인쪽 중개사가 따로 있는 공동중개가 되었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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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조건(매매금액, 보증금, 잔금일, 이사날짜 등)을 인지하였다면 매수인(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을 포기해야되고 매도인(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합니다.

    처음에 봤던 부동산과 다르다면 부동산의 선택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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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안산다고 했다가 산다고라는 말씀이 이해가 잘안가긴하는데요.보셨던 부동산과 계약 부동산이 다른것은 잘못된 계약입니다.계약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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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전월세를 구했는데 가게약조건이 집주인은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인가요 아니면 집주인 안살고 있다고 이아기만 한건지요 조건이 달리면 구두계약도 계약인지라 계약이행하라하면 되구요 단순히 산다안산다 한거면 임대차에 지장을 주는경우가 아니라서 임차인이 그 이유로만 계약을 파기하시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사는게 문제가 될만한 이유가 있다며 모를까 주택을 이용함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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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안한다고해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갑자기 그 임대차목적물에 주인이 입주한다고 하였고 계약금을 못돌려준다고 한것인가요? 집주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이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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