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 목적물 주소지에 임대인이 거주안하겠다고 했다고 다시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이해하여 답변드린다면 계약해지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계약시 임대인쪽 중개사가 따로 있는 공동중개가 되었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전월세를 구했는데 가게약조건이 집주인은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인가요 아니면 집주인 안살고 있다고 이아기만 한건지요 조건이 달리면 구두계약도 계약인지라 계약이행하라하면 되구요 단순히 산다안산다 한거면 임대차에 지장을 주는경우가 아니라서 임차인이 그 이유로만 계약을 파기하시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사는게 문제가 될만한 이유가 있다며 모를까 주택을 이용함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