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후 실제 설명과 다른 매물인 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에서 매물 설명을 듣고 가계약 후 집을 보러 갔는데 설명과 너무 달라서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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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매도인과의 문제인바, 부동사에서의 허위설명에 대하여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측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설명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의 온전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계약 물건과 완전히 다른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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