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매물 설명을 듣고 가계약 후 집을 보러 갔는데 설명과 너무 달라서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