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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1.14

부동산 가계약 후 실제 설명과 다른 매물인 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에서 매물 설명을 듣고 가계약 후 집을 보러 갔는데 설명과 너무 달라서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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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매도인과의 문제인바, 부동사에서의 허위설명에 대하여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측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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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설명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의 온전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계약 물건과 완전히 다른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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