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등기기록과 건물 등기기록은 서로 별도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하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와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양식도 각각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더라도, 일반적인 단독 건물이라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구분건물 등)에서는 건물 등기기록 쪽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건물 등기기록쪽에 함께 표시가 되는 것이지만, 집합건물이 아니라면 하나의 등기부 등본에 건물과 토지가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