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법에서 대물변제와 공용수용은 무엇을 말하나요?
양도라는 행위에 매도, 교환 또는 대물변제나 공용수용 등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게 포함된다는데 대물변제와 공용수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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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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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이 유상으로 매매, 수용, 협의취득, 출자전환, 대물변제,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의 개념에 대물변제, 수용 등이 있는 데 1)대물변제란 개인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공사대금
등을 상환 또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상환 또는 지급하는 것을 대물변제
라고 하며, 2)수용 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개인 등이 소유한
토지, 건물 등을 법류 근거에 의해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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