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하한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건가요?
주식 하한가를 계속 번복하게 되면, 상장폐지까지 되는건가요?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건가요? 주식의 최소단위도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하한가를 계속 기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장폐지되지는 않지만, 기업의 재무위기나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집니다.
하한가가 지속되면 매도세가 많고 유동성이 떨어져 거래량이 급감하며 주가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거래소 심사 후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1주 단위로 거래 가능하며, 코스닥·코스피 모두 최소 1주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한가를 기록한다고 해서 곧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한가가 계속되는 것은 해당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결국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은 거래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영업활동 중단, 주식 분산 요건 미달, 시가총액 미달, 거래량 미달, 불공정거래 행위,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한가를 지속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계속적으로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 상폐가 될 수도 있고, 하한가 치는 사유가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도 상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이 하한가가 계속되면 상장 폐지로 이어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만약 특정 주식이 하한가가 계속 되다 보면
특정 시가총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하한가도 여러번 맞는 종목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상장폐지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하한가가 계속된다고 모두가 상장폐지 되는건 아닙니다.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 조건에 해당되면 상장폐지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시가총액이 미달되어도 상장폐지사유입니다 예를들어 주식이 지속적으로 하한가가 지속되면 코스피 기준 50억이하로 될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동안 시가총액을 50억이상 회복못할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40억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규정이 강화되어서 15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2028년에는 300억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하한가를 지속적으로 맞아서 시가총액이 500억원이하에 매출도 적자라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이 지속적으로 하한가를 맞아서 제로에 수렴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해당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말하는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최소 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한가로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한가가 지속되는 경우는 회사 재무 상태, 경영 부실, 횡령,배임 등 악재가 터졌을 때인데 , 이러한 경우 거래정지 -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한가가 연속되면 매수 대기자는 거의 없고 매도 주문만 쌓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의 최소거래단위는 1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하한가를 연속해서 기록한다고 해서 곧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한가는 하루에 주가가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보통 30%)까지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상황이 며칠간 반복되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거래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태 악화(예: 자본잠식), 감사보고서 부적정·거절, 영업정지, 보고서 미제출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일정 기간 내에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7일간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때는 상한가·하한가 제한 없이 마지막 거래 기회가 제공됩니다. 상장폐지 후에도 기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유동성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주식의 최소 거래 단위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1주이며, 일부 증권사를 통해 1주 미만의 소수단위 거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