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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침팬지248
깨끗한침팬지24823.10.14

파업 기간 중 개인 연차 사용 시 임금 지급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사무직 노조에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사무직 중 일부는 노조x). 사실 무임금이라는게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노조원들의 눈치가 보여 노조 탈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1. 9월 18일 ~ 10월 17일 까지 근무를 한 달로 정함.

2. 9월 18일, 19, 20 정상 근무 // 21 파업 시작 , 22일 파업 , 23,24(토,일) 파업 , 25,26일 파업 , 27일 오전 파업 27일 오후 파업 종료 및 정상 근무 , 9월 28일 ~ 10월 3일 추석 , 10월 4일 오전 파업 시작 10월 17일 까지 파업 예정...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위해 다 적었습니다..!!)

3. 제 개인 연차가 15일 남아 있는 상황인데.. 10월 4일부터 10월 17일 까지 평일 (9일) 휴가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임금을 받고 싶은데.. 파업 기간 중 휴가를 사용하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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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근로계약 상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회사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는 유급이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그래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기간 중이라도 파업 미참여자나 비조합원은 연차사용이 가능하며 연차사용일은 유급이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기간 중 연차를 사용하면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연차와 같이 준법투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