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간 중 개인 연차 사용 시 임금 지급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사무직 노조에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사무직 중 일부는 노조x). 사실 무임금이라는게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노조원들의 눈치가 보여 노조 탈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1. 9월 18일 ~ 10월 17일 까지 근무를 한 달로 정함.
2. 9월 18일, 19, 20 정상 근무 // 21 파업 시작 , 22일 파업 , 23,24(토,일) 파업 , 25,26일 파업 , 27일 오전 파업 27일 오후 파업 종료 및 정상 근무 , 9월 28일 ~ 10월 3일 추석 , 10월 4일 오전 파업 시작 10월 17일 까지 파업 예정...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위해 다 적었습니다..!!)
3. 제 개인 연차가 15일 남아 있는 상황인데.. 10월 4일부터 10월 17일 까지 평일 (9일) 휴가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임금을 받고 싶은데.. 파업 기간 중 휴가를 사용하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근로계약 상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회사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는 유급이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그래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기간 중이라도 파업 미참여자나 비조합원은 연차사용이 가능하며 연차사용일은 유급이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기간 중 연차를 사용하면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연차와 같이 준법투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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