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사무직 노조에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사무직 중 일부는 노조x). 사실 무임금이라는게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노조원들의 눈치가 보여 노조 탈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1. 9월 18일 ~ 10월 17일 까지 근무를 한 달로 정함.
2. 9월 18일, 19, 20 정상 근무 // 21 파업 시작 , 22일 파업 , 23,24(토,일) 파업 , 25,26일 파업 , 27일 오전 파업 27일 오후 파업 종료 및 정상 근무 , 9월 28일 ~ 10월 3일 추석 , 10월 4일 오전 파업 시작 10월 17일 까지 파업 예정...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위해 다 적었습니다..!!)
3. 제 개인 연차가 15일 남아 있는 상황인데.. 10월 4일부터 10월 17일 까지 평일 (9일) 휴가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임금을 받고 싶은데.. 파업 기간 중 휴가를 사용하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