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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90
남다른사슴9023.06.08

쟁의 기간이고 현재 종료을 앞두고 있습니다.

쟁의 기간이고 현재 종료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선택적 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잔업과 툭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여.

기본시간만 일하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할가요..노조 규약집에서는 정단하뉴쟁의 행위는 불이익을 줄수없다고 되어있는데 회사에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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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우나,

    만약 회사가 실제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어서 잔업/특근에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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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잔업을 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민하기보다 노조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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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배개입 유형으로서 주장해볼 소지도 있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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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특정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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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를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만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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