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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72
홀쭉한족제비17223.08.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평수제한있나요?

다음주에 주택 취득 예정입니다. 매달 120만원정도씩 이자상환예정이고 전용면적 102제곱미터인 경기도 오산 아파트입니다.

어디서 국민평수 85제곱미터 이하여야한다는 이야기도 들은것 같은데, 소득공제 평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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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는 면적요건은 없으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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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4년 이후 취득한 주택관련 차입금이라면 공제대상 여부 판단 시 면적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기준시가 5억 이하의 금액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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