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평수제한있나요?
다음주에 주택 취득 예정입니다. 매달 120만원정도씩 이자상환예정이고 전용면적 102제곱미터인 경기도 오산 아파트입니다.
어디서 국민평수 85제곱미터 이하여야한다는 이야기도 들은것 같은데, 소득공제 평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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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는 면적요건은 없으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4년 이후 취득한 주택관련 차입금이라면 공제대상 여부 판단 시 면적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기준시가 5억 이하의 금액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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