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연예인 라이브(실력) 관련 글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여부
트위터 인용으로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햇는데ㅅ발“이라는 글을 작성햇는데 이 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중 무엇에 해당하나요?
ㄹ무대에서 직접 라이브를 했는지 안햇는지는 모르는데 저 글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될 가능성이 큰가요? 그리고 ㅅ발이라는 욕이 성적인 욕으로 통매음에 걸릴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햇는데ㅅ발“이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상 범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라이브를 안했다고 하는 부분이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때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시발이라는 것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