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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유쾌한꽃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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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열면 거짓말 이라는 말은 모욕적 발언에 해당되나요?

인스타그램에 OO(연예인 이름) 입만 열면 거짓말 이라고 하고 그 분이 팬들에게 보낸 메세지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지운 상태긴 한데 이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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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연예인이라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