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등기필증(집문서)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카카오뱅크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등기필증(집문서)을 제출해야 하는데
약 15년전 해당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등기필증이 적힌것과
매매계약서 등등을 수령했거든요.
그런데 해당은행에서 요구한 서류에는 제가 가진 등기필증과는 틀린 보안스티커가 붙어있는 등기권리증인가가 있어야 한다더라구요. 그동안 그냥 이것만 가지고 보관해왔었는데.
혹시 이것말고 등기권리증이나 필증이 틀린건가요??
검색해보니 등기필증은 재발급이나 이런게 안된다고 하던데.
제가 그당시 매수하면서 받은건 이게 전부인데요.
이것만 가지고 집문서의 효력이나 이런게 없는걸까요??
그리고 처음 매도할때 해당주택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전액 상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농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을수있는건가요??
근저당권 말소신청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