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필증(집문서)관련 질문드립니다.
등기필증(집문서)을 제출해야 하는데
약 15년전 해당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등기필증이 적힌것과
매매계약서 등등을 수령했거든요.
그런데 해당은행에서 요구한 서류에는 제가 가진 등기필증과는 틀린 보안스티커가 붙어있는 등기권리증인가가 있어야 한다더라구요. 그동안 그냥 이것만 가지고 보관해왔었는데.
혹시 이것말고 등기권리증이나 필증이 틀린건가요??
검색해보니 등기필증은 재발급이나 이런게 안된다고 하던데.
제가 그당시 매수하면서 받은건 이게 전부인데요.
이것만 가지고 집문서의 효력이나 이런게 없는걸까요??
그리고 처음 매도할때 해당주택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전액 상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농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을수있는건가요??
근저당권 말소신청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이나 등기권리증이나 동일한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소유자본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인서면을 발급 받으시면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융자금을 상환하시면 근저당 말소등기를 필하셔야 하는데, 상환후 해당은해에 인지대를 지급하고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가 전산화 되면서 최근에는 등기권리증 내 보안코드가 적혀 있고, 이러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되나 매매등을 할떄는 신분확인이 된다면 거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등에 이를 대체할 서류등을 문의하여 서류를 대체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2. 근저당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효력은 말소됩니다. 다만 근저당 말소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야지만 등기부상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