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을 목적으로 실제 건물의 사진이나 관련된 컨텐츠 제작하여 큰 수익을 봤을때 그 건물주가 저작권을 행사하게 되면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저작권자는 건축주가 아니라 건출물을 설계한 건축가에게 귀속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축가의 허락없이 건축물을 배경으로 삼아 금전적 이익 등을 향유하였다면 건축가가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에 따른 저작권사용료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