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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딱따구리245
귀여운딱따구리24519.03.20

타인 건물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볼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이득을 목적으로 실제 건물의 사진이나 관련된 컨텐츠 제작하여 큰 수익을 봤을때 그 건물주가 저작권을 행사하게 되면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 우선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 다만 건축물의 저작권자는 건축주가 아니라 건출물을 설계한 건축가에게 귀속됨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건축가의 허락없이 건축물을 배경으로 삼아 금전적 이익 등을 향유하였다면 건축가가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에 따른 저작권사용료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