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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은 3심재라고 히던데 3심재가 아닌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은 1심~2심~3심(대법원) 3심재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3심재를 채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3심재가 아닌국가에는 어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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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등 주로 공산권 국가에서 3심제가 아니라 2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일단 중국이 2심제 국가입니다. 이외 독재국가의 경우 1~2심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소송 등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존하는 국가 중 일반적인 재판에 삼심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이심제), 베트남(이심제), 북한(이심제) 등으로 그 예를 찾기 힘들고 대부분의 국가가 형식적이긴하더라도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