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은 1심~2심~3심(대법원) 3심재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3심재를 채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3심재가 아닌국가에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등 주로 공산권 국가에서 3심제가 아니라 2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2심제 국가입니다. 이외 독재국가의 경우 1~2심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소송 등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존하는 국가 중 일반적인 재판에 삼심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이심제), 베트남(이심제), 북한(이심제) 등으로 그 예를 찾기 힘들고 대부분의 국가가 형식적이긴하더라도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