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변경은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증여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후,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매매
배우자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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