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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오솔개34
성숙한오솔개3423.06.27

직장내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갔을때 어떻게 되나요?

남자가 직장내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남자도 황당하고 들어오시는 여자직원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사실 숙기도 없고 남자도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에서 여자직원은 고소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나요?

누구라도 여자 화장실인지 일부러 알고 들어가지는 않을거라 생각하고 남자 또한 일부러 계획한 일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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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남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없음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여자화장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는 것인바, 화장실 표지판에 문제가 있었는지, 소변기가 없는데 그러한 차이를 모르고서 볼일을 본 것인지 여부 등 수사관은 남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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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고의 등이 없는 경우라면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다른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님을 적극 방어해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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