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남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없음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여자화장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는 것인바, 화장실 표지판에 문제가 있었는지, 소변기가 없는데 그러한 차이를 모르고서 볼일을 본 것인지 여부 등 수사관은 남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