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계산 중 주휴시간 계산법 관련
휴게 제외 실 근무 평일 6시간 , 주말 3시간 근무자의 경우,
평소에는 6시간 x 6 = 주휴포함 36시간, 주말 3시간을 더해 39시간에 x 365 / 12 / 7을 하였는데요
알아보니 6시간 x 5 = 평일 5일 합 30시간에, 주말 3시간을 더한 33시간에 / 5를 하여 나온 주휴 6.6시간을 더해
33 + 6.6 = 39.6 에 x 365 / 12/ 7 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3교대의 경우
2교대는 근무시간 / 2 를 한 후 x 365 / 12를 해서 계산합니다
3교대는 / 3을 한 후 동일하구요
예외의 경우가 있나요? 평일 근무시간 동일하고 주말은 격주 근무일 때도 동일하게 계산해야 하는지,
2교대나 3교대도 어떤식의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법에 따라 시급과 근로시간이 상이하기에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