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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삵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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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 10시~16시(휴게시간 12시~13시), 주6일근무, 주휴일 매주일요일이면

(6시간 - 휴게1시간 = 5시간) * 6일 =30시간

이 30시간을 5로 나누면 = 6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 6시간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1주 총근로시간) + 8시간(주휴시간) = 48시간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과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맞습니다.

    (6시간 - 휴게1시간 = 5시간) * 6일 =30시간

    이 30시간을 5로 나누면 = 6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시간 - 휴게1시간 = 5시간) * 6일 =30시간, 이 30시간을 5로 나누면 = 6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 6시간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0 / 40 x 8로 계산하여 6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