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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알바가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일을 하는 중에 폐기 식품을 전부 빼지 못했고 이후 본사 위생검열에서 폐기되지 않은 식품이 걸려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폐기를 전부 안뺀것은 아니고 빼다가 놓친 것인데 이것도 근무태만에 해당하게 되나요?

근무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하여도 그 손해 전부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같은 단순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수행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아 벌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벌금 자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납부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관리 감독책임, 과실의 비율 등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본 경우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