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 후 피해보상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제가 알바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지 모르고 음식(요거트)을 안빼서 다른 타임에 알바하던 사람이 판매하였어요 그래서 손님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사장님이 저보고 피해보상액 전부를 월급에서 빼고 주겠다고 하세요 찾아보니까 제가 100% 다 내는건 아닌거 같던데 제가 다 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담배,현금,편의점 특성상 1인 근무체계이므로 본인 스스로 책임진다 라고 써있는데 제가 다 내는게 맞겠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