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채용 계약서 작성후 수업직전 거부의사 표시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학원강사 채용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상담일지, 교재 등 인수인계가 모두 마무리 된 시점입니다.
5일 뒤 수업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출근하지 않겠다고 일방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4개의 수업이 펑크가 나는 상황입니다.
해당 선생님 이름으로 시간표가 배정되었고 학부모님들께 모두 안내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당장 수업이 불가하게 되면 4개의 수업에서 월 약 500만원의 학원손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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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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