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납부를 소유자 본인이 꼭 해야 하나요?
재산세 납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소유자 본이ㅢ 카드나 계좌이체로 꼭 납부해야 할까요? 그랬을 때 연말정산 때 공제나 혜택 등이 있을지요?
아니라면 그냥 가족이나 비가족 동거인 등이 계좌이체 통해 납부해도 상관 없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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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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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해당됩니다.
다만, 타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를 전자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대신 납입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재산세를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라고 하도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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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가 가능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를 했다하더라도 연말정산때 공제나 혜택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2) 타인이 납부해도 전혀 관계 없으며 기한 내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반드시 본인이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타인의 카드로 납부하거나(인터넷 지로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 타인이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본인이 하는 것이 맞으며 그 이외의 사람이 대신 내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