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

재산세 납부를 소유자 본인이 꼭 해야 하나요?

재산세 납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소유자 본이ㅢ 카드나 계좌이체로 꼭 납부해야 할까요? 그랬을 때 연말정산 때 공제나 혜택 등이 있을지요?

아니라면 그냥 가족이나 비가족 동거인 등이 계좌이체 통해 납부해도 상관 없는지 여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해당됩니다.

    다만, 타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를 전자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대신 납입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재산세를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라고 하도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가 가능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를 했다하더라도 연말정산때 공제나 혜택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 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2) 타인이 납부해도 전혀 관계 없으며 기한 내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반드시 본인이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타인의 카드로 납부하거나(인터넷 지로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 타인이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본인이 하는 것이 맞으며 그 이외의 사람이 대신 내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