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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동박새107
쾌활한동박새10723.11.21

회사에서 cctv로 근태 확인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나요?

회사설정: 근무자들은 50~100명정도 근무하고 있는 기업 본사와 본사 직영 업장

장소설정: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업장

인물설정:본사 직영 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직 5명 이하의 (정)직원

상황 1) 고객의 컴플레인 건의 상황 파악을 위해 cctv를 확인 중 A 직원의 근태 이상을 확인했을 때, 해당 일자 cctv만 확인 가능한가요? 다른 일자 cctv 확인하는 거 문제없나요?

조건: 정식으로 컨플레인 상황으로 인해 씨씨티비 확인하겠다고 통보함

상황2) 현장직 직원들이 초과근무 관련으로 인해 인원 충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한 상황, cctv 열람권한이 있는 직원이 상사의 지시하에 해당 요청이 타당성이 있는 요구인지에 대한 파악을 명목으로 데이터를 뽑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cctv로 확인해보는 거 문제없나요?

조건: 정식으로 씨씨티비 확인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음. 흘리듯 반강압적으로 넘기듯 말한 적은 있음.

상황3) 1.현장직 직원의 업장 청소, 문단속, 전기단속 등 전반적인 업장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사의 열람권한이 있는 직원이 상사의 지시로 cctv를 확인하는 건 가능한가요? 2. 해당 일자에 다른 직원의 근태 이상을 확인 후 또 다른 일자의 cctv 확인하는 건 문제없나요?

조건: 씨씨티비 확인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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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태 감시용으로 징계등의 사유로 삼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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