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고용 신청 중이긴 합니다.

고용 허가 후 채용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채용하지 않으면 고용 허가 취소되는 건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ps.go.kr/eo/FormGuidEdocIssuApplR.e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센터 소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을 채용한 이후에는 채용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