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고용 신청 중이긴 합니다.
고용 허가 후 채용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채용하지 않으면 고용 허가 취소되는 건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ps.go.kr/eo/FormGuidEdocIssuApplR.eo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센터 소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을 채용한 이후에는 채용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