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블록딜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기관 또는 큰손들에 의해서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관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물량들은 움직이지 않던 우호적인 물량이거나 전략적 투자자들의 물량일 가능성이 높은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관 혹은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물량이 정상적인 주식시장 시간에 대량의 매매가 발생할 경우 주식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하락하는 가격에 의해서 제대로된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고자 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 있는 매수자와 따로 협의한 후에 시장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장시작전(8시 30분에서 9시 사이)이나, 장이 끝난 후 (15시 30분에서 18시 사이) 에 시간외 매매로 서로 합의한 금액에 대량의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매수측은 당일종가보다 일부 할인된 금액에서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블록딜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매수자측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블록딜의 공시의무는 지분율의 변화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되어있어 지분율의 변동이 공시의무에 해당되는 유의미한 지분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공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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