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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재칼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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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올해 자녀학자금이 나오질 않아요?

현재 저희 회사사정이 어려워 자녀학자금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급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되면 자녀학자금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왜 지급이 되지 않는지를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복리후생 부분이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녀학자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명문의 규정으로 정했거나 관행상 매년 지급해왔다면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고용관계에서 비롯되는 복리후생 또한 지급이 중단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폐업 시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