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고, 검찰사건번호만 제대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자체로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어떤 내용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놔두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판단된 경찰수사기록만 가지고 검사가 판단을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