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보낼때 사건 번호 어떻게 할까요?
공판 속행 진행중에 저희 검사측에 진정서를 한 번 더
보내고 싶은데 주소는 검찰청 검사님 앞으로 보내면
될것같은데 진정서 안에 사건 번호는 형제로 시작하는
검찰 사건번호를 적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공판중인
고단 사건 번호를 적어서 제출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기한은 2차공판 열리기 전에만 보내면 될까요?
다음주 토요일이 2번째 공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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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판 중인 사건 번호(고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어떤 내용의 진정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존 진정서와 같은 내용이라면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이나 다른 내용이라면 참고를 할 것 입니다.
진정서의 경우 법원쪽으로도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정서 안에 사건 번호는 형제로 시작하는 검찰 사건번호를 적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공판중인 고단 사건 번호를 적어서 제출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기한은 2차공판 열리기 전에만 보내면 될까요?
: 일단, 현재 진행중인 고단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담당검사측으로 보내시면 되고, 기한은 최소한 2차 공판 3~4일전에는 도착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미리 검토를 해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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