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이중계약이 문제될수 있나요
장기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분양 전환전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과 건설사랑 4/2 계약 체결한후 저희는 6/28 이사가기로 했고 매수인이 6/30 잔금을 치루기로 되어있었는데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대출금이 부족) 잔금을 치루기가 힘들게 되어 계약을 취소해야 할것 같다고 공인중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계약했던 매수인은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면 자기가 포기를 하고 계약자가 없으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자신이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이 파기가 되기전에 새로운 계약자가 집을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은행가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건설사랑도 계약한다고 하는데 그럼 원매수인과 정식으로 계약파기도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매수인과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건설사랑 공인중개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아는 지인은 계약파기가 먼저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파기를 명확하게 진행하지 않고 이중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