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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3.08.24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 퇴직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정산 된 금액이 20만원이라고 할 때

10만원 회사지급 10만원 퇴직자 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20만원 전체를 퇴직자 급여에서 차감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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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시에 가입자부담금만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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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고지된 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감하여 왔다면 퇴직자 부담분인 절반만 차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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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하여만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때, -로 처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환급을, -가 없이 처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추가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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