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건강보험료 퇴직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정산 된 금액이 20만원이라고 할 때
10만원 회사지급 10만원 퇴직자 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20만원 전체를 퇴직자 급여에서 차감처리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