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퇴직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 퇴직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정산 된 금액이 20만원이라고 할 때
10만원 회사지급 10만원 퇴직자 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20만원 전체를 퇴직자 급여에서 차감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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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시에 가입자부담금만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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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고지된 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감하여 왔다면 퇴직자 부담분인 절반만 차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하여만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때, -로 처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환급을, -가 없이 처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추가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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