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합산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 합니다
올해 정년 퇴직 입니다
총 근무년수는 35년이고 20년 전에 15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슴니다. 금액은 6천만원 이었구요. 그렇다면 올해 퇴직시에 근무기간을 나머지 20년 으로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불 하는지, 아니면 근무 년수를 총 35년으로 계산해서 중간정산 받은 6천 만원을 빼고 지급하는지 궁금 합니다. 중간 정산을 안했다면 4억 정도 되는데 중간정산 빼고 20년으로 계산하니까 2억 5천이 안되네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즉, 20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