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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
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

사문서위조죄&사전자기록등위작 검찰송치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 너무 급해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제목 그대로 2가지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검찰청에 송치되었는데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

타인의 명의로 동의없이 렌탈을 하였습니다 ..

타인의 명의로 된 폰을 쓰고있었는데 폰은 타인의 동의하에

같이 매장을 방문해서 개통했었고, 렌탈은 매장방문이 아닌

그 당시 폰인증만 받으면 렌탈이 되는 그런 방식이였어서

(예를들면) A사에서 공청기2,건조기1 & B사에서 청소기1

이렇게 총 4개를 렌탈하였고, 배송담당자가 설치하러 왔을때

싸인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타인명의의 폰인증을통해

렌탈을 한 것이다보니 타인의 이름으로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A사는 전자미디어 (탭) 같은걸 배송담당자가 주길래 싸인을했고

B사는 제가 근무중일때 집으로 배송이와서 배송담당자가 서류에 싸인을 대신했습니다..

총 4개 렌탈을 하여 2~3개월 가량 요금을 내며 쓰고있었는데

계획에 없던 첫째아이 임신으로인해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급하게 결혼과 출산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준비에 있어서 능력이 안되어 남편과 시댁쪽에서

모든걸 해주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않은 상태로 결혼과 출산,육아를 하다보니

시간이 흘러 렌탈제품들에 대해 미납과,타인에게 채권추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렌탈 할 당시 타인은 모르고있었고

추후,몇 개월이 지난뒤 렌탈 한 사실을 물어봐서 거짓말 할 이유가 없기에 렌탈한거 맞고 내가 쓰고있는게 맞다고 하여

타인이 그냥 알겠다 하고 끝났는데,

채권추심까지 받게되니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

저의 사정을 다 알고있고 이해해주어 나중에 차차 타인에게

변제하기로하고 타인이 요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첫째아이 출산후 6개월만에 계획에 아예없던 둘째가 생기게 되어

2년이 넘도록 저는 일을 못하였고

전업주부에 어린이집 보내지도 않고 육아에 전념하고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저의 주머니에 여력이될때 많이는 아니고

돈을 타인에게 입금하고는 있었습니다만 .. 렌탈 할 당시는 22년

현재 25년.. 타인도 변제를 하다 하다 못참고 고소를 하게 된거같습니다..

-------- 여기까지가 사건의 맹락이고

저는 25년 4월말쯤 고소당했는 사실을 인지했고,

경찰서에 출석날짜 조율후 출석을 하여 진술을했고

제가 허락없이 쓴게 맞기때문에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한 행동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인줄 전혀 몰랐고

고의로 타인을 망치게할려고 한것도 정말 없었습니다..

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타인의 연락을 안받은적 한번도 없고

돈은 생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했으며 .. (얼마안되지만)

저의 현 상황과 경제적인 부분이 없다는걸 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쨌든.. A사 렌탈건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나오고

B사는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다음주쯤 검찰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의 과거 형사처벌 전과로는 7년전쯤 사기죄로 벌금 100/모욕죄 벌금 50 / 10몇년전 폭행죄 벌금 100

이렇게가 있고 7년전쯤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는 이 사건말곤

아무것도 없고 벌금도 없습니다 ..

저는 30세에 친정도 없고 남편과 28개월,13개월 아들둘을 둔

철없는 엄마입니다 ...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걸까요 ....

징역이나 구속이 무조권이겠죠....

너무 어린아이들때문에 하루하루 죽을날을 받아두고

사는 사람처럼 지내고있습니다..

아이들때문이라도 징역이나 구속은 피하고 싶은데 ..

이런 저의 사안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나요 ..

담당검사의 재량인것도,법원으로 넘어가면 담당판사님의 재량인것도 다 압니다 ...

변호사님들.. 또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

저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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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도 인정하며, 그동안 피해자(명의인)와 주기적으로 대화를 해오면서 피해자가 사정을 봐준 점이 있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형선고나 법정구속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을 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