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취득년도 당기에 매각시 감가상각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도 9월에 차량 구매하고 23년도 12월에 차량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월할계산해서 강제상각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안해줘도 될까요?
차량 매각시 분개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상각해야하는 것이고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안해줘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인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서 따로 상각하지 않고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나 안하나 최종적인 결과값(손실이든 이익이든)은 같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예금 / 차량 으로 하시고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