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도 9월에 차량 구매하고 23년도 12월에 차량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월할계산해서 강제상각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안해줘도 될까요?
차량 매각시 분개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상각해야하는 것이고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안해줘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인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서 따로 상각하지 않고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나 안하나 최종적인 결과값(손실이든 이익이든)은 같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예금 / 차량 으로 하시고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