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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03.22

교통사고 민사소송 유효기간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난지 3년이 좀 안됐는데요. 아직까지 가해자랑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책임보험이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서 합의할 때 이견이 있을 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나고 경찰 신고를 못했습니다. cctv도 없고 블랙박스 확보도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초록불때 자전거 타고 지나갔다고 과실20이라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대물 처리 해주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과실은 어떤 영상으로 따지기는 힘들거 같고 이러한 보험사, 가해자와 통화한 내용으로 정황상 가능합니다.

질문)

1.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 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난 후 부터 3년인가요?

2. 3년 전에 소송만 걸면, 소송결과가 언제 나오든 문제 없는거 맞나요?

3. 교통사고 나고 경찰 신고를 못했습니다. cctv도 없고 블랙박스 확보도 힘든 상황이고 전화 통화 내용으로 정황상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보험 접수가 됐다면 소송 시에 과실률을 따질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4.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초록불때 자전거를 타고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적으로 자전거 과실이 20 잡히는게 맞나요?

5. 가해자 차량이 렌트카에 책임보험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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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2. 네

    3. 보험사에서 판단한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4.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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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교통사고는 사고발생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므로, 그날로부터 3년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으나, 다툰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으나, 통상 20%가 잡힙니다.

    5. 렌트카에 책임보험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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