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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교통사고 민사소송 유효기간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난지 3년이 좀 안됐는데요. 아직까지 가해자랑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책임보험이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서 합의할 때 이견이 있을 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나고 경찰 신고를 못했습니다. cctv도 없고 블랙박스 확보도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초록불때 자전거 타고 지나갔다고 과실20이라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대물 처리 해주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과실은 어떤 영상으로 따지기는 힘들거 같고 이러한 보험사, 가해자와 통화한 내용으로 정황상 가능합니다.

질문)

1.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 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난 후 부터 3년인가요?

2. 3년 전에 소송만 걸면, 소송결과가 언제 나오든 문제 없는거 맞나요?

3. 교통사고 나고 경찰 신고를 못했습니다. cctv도 없고 블랙박스 확보도 힘든 상황이고 전화 통화 내용으로 정황상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보험 접수가 됐다면 소송 시에 과실률을 따질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4.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초록불때 자전거를 타고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적으로 자전거 과실이 20 잡히는게 맞나요?

5. 가해자 차량이 렌트카에 책임보험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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