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설명없이 은행으로부터 입금 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검색을 해보니 월급여의 1/12의 금액이 입금된다고 들었습니다.
1. 회사납입금의 기준은 월급인가요? 연봉인가요?
2. 1/12 입금되는 기준이 월급이라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3. 비과세 항목은 제하고 입금이 되는건가요?
회사납입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항목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총액의 1/12이 됩니다. 월마다 납입하면 월급기준이고 연마다 납입하면 연봉기준 입니다.
2. 세전금액 기준 입니다.
3. 비과세 항목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의 1/12를 매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세전입니다.
3. 비과세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 세전 임금 기준입니다.
> 비과세 항목도 모두 포함해서 12분의 1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연간 총 임금지급액의 1/12입니다.
2. 세전기준입니다.
3. 임금 기준이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비과세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월 월급의 1/12을 입금하지만 연단위로 연 임금총액의 1/12을 입금해야 합니다.
2. 세전 금액입니다.
3. 비과세 항목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은 월급*12이고 어느 걸 기준으로 해도 다를 게 없습니다.
3. 비과세 항목도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다만, 납부횟수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든 월급이든 같습니다.
연에 1번하면, 연봉의 1/12이겠고
매월 납입하면, 월급의 1/12이지만
연간 총금액으로 보면 같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2.세전입니다.
3.비과세항목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