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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
아자아자24.03.12

퇴직금(DC형) 회사납입금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설명없이 은행으로부터 입금 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검색을 해보니 월급여의 1/12의 금액이 입금된다고 들었습니다.


1. 회사납입금의 기준은 월급인가요? 연봉인가요?

2. 1/12 입금되는 기준이 월급이라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3. 비과세 항목은 제하고 입금이 되는건가요?


회사납입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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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항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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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총액의 1/12이 됩니다. 월마다 납입하면 월급기준이고 연마다 납입하면 연봉기준 입니다.

    2. 세전금액 기준 입니다.

    3. 비과세 항목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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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의 1/12를 매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세전입니다.

    3. 비과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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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납입금의 기준은 월급인가요? 연봉인가요?

    >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2. 1/12 입금되는 기준이 월급이라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세전 임금 기준입니다.

    3. 비과세 항목은 제하고 입금이 되는건가요?

    > 비과세 항목도 모두 포함해서 12분의 1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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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연간 총 임금지급액의 1/12입니다.

    2. 세전기준입니다.

    3. 임금 기준이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비과세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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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월 월급의 1/12을 입금하지만 연단위로 연 임금총액의 1/12을 입금해야 합니다.

    2. 세전 금액입니다.

    3. 비과세 항목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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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은 월급*12이고 어느 걸 기준으로 해도 다를 게 없습니다.

    2. 세전입니다.

    3. 비과세 항목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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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다만, 납부횟수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세전기준입니다.

    3.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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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든 월급이든 같습니다.

    연에 1번하면, 연봉의 1/12이겠고

    매월 납입하면, 월급의 1/12이지만

    연간 총금액으로 보면 같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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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2.세전입니다.

    3.비과세항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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