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용돈 명목으로 넣어 주식을 취득하면 이는 생활비 등 본래의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돈의 가액은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계좌 이체금액이 5천만원(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장의 증여세와 가산세는 부과되니 않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계좌 운용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식구매대금 이체하는 시점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즉, 1천만원을 자녀 주식 계좌에 넣은경우 1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한다면 그 주식 가치가 1천만이 초과 되어도 1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나 1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 가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관점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편 자녀 명의 계좌에 단순히 용돈 명목으로 이체만 하는것을 넘어서 매매가 잦을 경우 자녀 명의를 빌려 부모가 거래하는 계좌로 보아 차명 계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