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이후 계약은?
처음에 집주인 입장으로 어쩔 수 없이 1년 계약을 했는데 알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보장이 된다고 해서요.
좀 더 살고 싶은데 제가 1년까지는 못살 것 같고 몇개월만 더 살았으면 하는데요.
예를들어 3개월을 더 살고 싶다면 3개월만 살겠다고 얘길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1년 안에 나가고 싶을 때 아무때나 나갈 수 있는건가요?
이때 계약서를 따로 또 써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금액을 올리고 싶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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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만 더 살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명시적 계약이면 계약기간내 임의해지가 어렵습니다.
이전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재계약하면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계약을 한 경우, 묵시적 갱신 또는 2년의 계약 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는 있으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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