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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물소58
훌륭한물소58
21.05.2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이후 계약은?

처음에 집주인 입장으로 어쩔 수 없이 1년 계약을 했는데 알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보장이 된다고 해서요.

좀 더 살고 싶은데 제가 1년까지는 못살 것 같고 몇개월만 더 살았으면 하는데요.

예를들어 3개월을 더 살고 싶다면 3개월만 살겠다고 얘길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1년 안에 나가고 싶을 때 아무때나 나갈 수 있는건가요?

이때 계약서를 따로 또 써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금액을 올리고 싶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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