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1년 단위로도 가능할까요?
2년씩 전세를 연이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1년만 살고 나가야할꺼 같은데
혹시 전세 계약을 1년만 연장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이 1년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갱신된 상태이면 종료 3개월전 통보후 이사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에 이어 임차인은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총 임대차기간은 2+2= 4년간이 되겠지요.
그후 전세가 만기되어 재계약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만일 2년기간을 원하는 분을 찾는다면, 님은 다른 임대차를 찾을 수 밖에 없을 테지요.
즉, 1년이든 3년이든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임대인들이 1년은 잘 안해주시는데 연장의 경우는 해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일년동안 사는 걸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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