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에 이어 임차인은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총 임대차기간은 2+2= 4년간이 되겠지요.
그후 전세가 만기되어 재계약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만일 2년기간을 원하는 분을 찾는다면, 님은 다른 임대차를 찾을 수 밖에 없을 테지요.
즉, 1년이든 3년이든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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