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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4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계약직 근무 시, 8시간 근무시간을 다 채워야 하나요?

이전 회사에 9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계약직을 찾고있는데

1. 1개월 4시간 근무 공고가 있어 지원하고자 하는데, 근무시간 8시간을 채우지 않은 한달 계약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만약 1번이 불가하다면, 2개월 4시간 근무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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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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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4시간 근무 공고가 있어 지원하고자 하는데, 근무시간 8시간을 채우지 않은 한달 계약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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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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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 이후 1달 계약직 문의로 보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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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면 주40시간 근무하세요.

    그래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한다면,

    원래 지급하는 금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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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상용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한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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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4시간 근무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근로자에 비해 1/2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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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8시간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4시간 근무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4시간만 근무시 실업급여금액은 절반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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