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내 배우자 차량 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몇개월 안된 신혼부부입니다. 서로 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어 혼인신고, 남편의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사온 아파트 내 차량등록은 1대까지 무료이며 2대 이상부터는 추가금이 부과되는데, 차량등록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라고 합니다.
남편 차량 보험에 지정 1인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차량등록 신청을 한 상태인데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인 반려나는 경우 관련 법률이 있나요? 세대당 1차량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꼭 첨부해야한다는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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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내의 자치법규라 할 수 있는 관리규약에서 해당 내용을 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관리규약의 내용을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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