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인식여부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만 차단을 하여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