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롤을 하다가 팀이 너무 화나게 해서 채팅으로 욕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욕을 했는데 "개 ㅂ러지야, ㅂ신아, 하는 거 보니까 누굴 닮았는지 알겠다." 이 정도 수위로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캐릭터만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제가 상대방의 채팅을 차단해놨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밝혔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계정을 바로 삭제한다면 롤은 계정삭제시 정보가 즉시파기된다고 들었는데 안 잡힐까요? 같은 명의의 다른 계정은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행위는 분명하게 맞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 ㅂ러지야, ㅂ신아, 하는 거 보니까 누굴 닮았는지 알겠다." 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밝혔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롤에서 이용자가 탈퇴하여 계정정보를 즉시 삭제한다면, 수사진행시 피의자 특정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