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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초록바다꿩65
초록바다꿩65
22.08.25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롤을 하다가 팀이 너무 화나게 해서 채팅으로 욕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욕을 했는데 "개 ㅂ러지야, ㅂ신아, 하는 거 보니까 누굴 닮았는지 알겠다." 이 정도 수위로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캐릭터만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제가 상대방의 채팅을 차단해놨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밝혔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계정을 바로 삭제한다면 롤은 계정삭제시 정보가 즉시파기된다고 들었는데 안 잡힐까요? 같은 명의의 다른 계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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