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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개구리163
판매글에서는 핸드폰 이상없고 핸드폰잘켜지고 그런다했는데 받아서 충전하고 켜보니 핸드폰이 안켜집니다
번개케어로 거래하려다가 판매자가 통장거래원하여 취소하고 통장거래로했는데
판매자는 제 카톡 차단후 글까지삭제했는데
계좌번호랑 폰번호는 받아놨습니다
이경우 사기죄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휴대전화가 잘 켜진다고 설명했는데 안 켜지는 경우, 기기의 하자에 대하여 속인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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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초부터 이상이 있는 제품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현재 차단한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