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및 문서촉탁신청을 왜 하는지, 입증취지가 무엇인지 납득을 시켜야 재판장님이 이를 허락해줍니다. 아무곳에나 무조건 신청한다고 하여 조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회 및 신청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상 회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