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증거 확보 관련 질의합니다.
민사재판에서 증거 수집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것, 강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형사에서의 압수수색처럼)이 가능한가요?
정말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제3의 기관에 있을 경우 민사재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으로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확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수사절차의 압수, 수색과 같이 강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제3의 기관에 증거가 있다면 제3의 기관을 상대로 담당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제3의 기관에 있는 경우,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재판은 강제적인 증거 수집으로 압수 수색이 불가하며, 문서제출명령이나 기타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사전에 증거 보전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