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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중에 연애를 해도될까요?

반년전 남편의 상간녀와의 외도때문에

이혼소송진행중에

다른남자와 연애를하는게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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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것인바, 혼인파탄 이후에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되거나 별거가 오랜기간 계속되었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에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경우 상간이나 유책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