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전 남편의 상간녀와의 외도때문에
이혼소송진행중에
다른남자와 연애를하는게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것인바, 혼인파탄 이후에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되거나 별거가 오랜기간 계속되었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에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경우 상간이나 유책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