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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메추리148
잘웃는메추리14824.04.04

4대보험미가입인데 구두로해고통보받고 홧김에 오늘까지근무한다고 문자보냈는데 구제신청가능할까요?

2.13일에 입사했고 수습기간이지만 개인사정으로 4대보험신고를 미루고 근무하던중 워크넷에 구인공고가 올라와있기에 여쭤보니 추가인원을 뽑는다고했습니다 그러던중 4.5일 구두로 해고통보를받고 아무도없는 사무실에서 홧김에

"저는 오늘까지 근무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미리 말해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불구하고 직원 뽑으시니 이렇게 사람내치는건 아니신듯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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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스스로 퇴사한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온 경우이므로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처리되고 구제신청을 해도 기각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5.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의 증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