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유도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절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하며 조롱해서 상대방에게 욕을 먹은경우엔 모욕죄 성립이 안될까요?
이런 고의성이나 유도가 보이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욕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신고해도 접수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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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유도했다는 것이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서 행위경위로 참작될 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른 모욕죄 요건을 충족했다면, 유도를 했다는 점만으로 고소접수가 안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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