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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비버7
갸름한비버723.12.11

당근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분실물인 것 같습니다.

당근에서 게임용 폰으로 아이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충전이 되는것만 확인하고, 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


공장 리셋도 안돼있고 로그아웃도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당근 판매자명과 핸드폰 로그인되있는 이름이 다르단 것을 확인하였고, 판매자에게 혹시 분실물을 중고거래 하신거냐고 되물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사실 몇만원이 아까워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젊은 학생이 분실물을 마음대로 거래하고, 또 회피하는 태도에 조금 걱정이 되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데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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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물이 맞다면 추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 분실물을 구매했다고 신고하시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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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분실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후 진정한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위 분실물을 처분한 판매자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상황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섣불리 상대방에게 돌려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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