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해지가 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 후 잠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당근에서 판매자가 정상해지 안된 폰(아직 명의가 판매자로 되어있는 제품)을 해당 사실을 미기재 한 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몇 분 뒤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였고 판매자가 다음날 환불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저녁에 당근 계정을 탈퇴하고 잠적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으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유심은 꽂지 않은 상태입니다.
- 특이사항 미기재로 인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 서로 얘기를 나누다 결국 다투게 되었는데 제가 해당 게시글은 특이사항 미기재로 신고할 거고 결국 당근 계정은 정지될거다. 라고 말했는데 해당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특이사항 미기재가 신고사유는 될 수는 있지만 정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미기재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묵시적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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