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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나비
구름나비22.12.22

정상해지가 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 후 잠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당근에서 판매자가 정상해지 안된 폰(아직 명의가 판매자로 되어있는 제품)을 해당 사실을 미기재 한 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몇 분 뒤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였고 판매자가 다음날 환불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저녁에 당근 계정을 탈퇴하고 잠적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으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유심은 꽂지 않은 상태입니다.

- 특이사항 미기재로 인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 서로 얘기를 나누다 결국 다투게 되었는데 제가 해당 게시글은 특이사항 미기재로 신고할 거고 결국 당근 계정은 정지될거다. 라고 말했는데 해당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특이사항 미기재가 신고사유는 될 수는 있지만 정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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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미기재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묵시적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