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당근에서 판매자가 정상해지 안된 폰(아직 명의가 판매자로 되어있는 제품)을 해당 사실을 미기재 한 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몇 분 뒤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였고 판매자가 다음날 환불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저녁에 당근 계정을 탈퇴하고 잠적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으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유심은 꽂지 않은 상태입니다.
- 특이사항 미기재로 인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 서로 얘기를 나누다 결국 다투게 되었는데 제가 해당 게시글은 특이사항 미기재로 신고할 거고 결국 당근 계정은 정지될거다. 라고 말했는데 해당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